설립목적
(정관 제2조) 본 협회는 국산목재의 이용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동시에 성장발전을 도모하여 국산목재 이용률을 높이고 선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2조) 국산목재 이용에 적합한 목재 가공 설비와 기술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하고 우리의 기술로 발전시켜 산림산업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시대 탄소중립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2조) 본 협회는 국산목재의 이용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동시에 성장발전을 도모하여 국산목재 이용률을 높이고 선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2조) 국산목재 이용에 적합한 목재 가공 설비와 기술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하고 우리의 기술로 발전시켜 산림산업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시대 탄소중립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4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국산목재 자원과 이용에 관한 통계 작성
② 국산목재 제품화 이용 기술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수집과 보급.
③ 소·중경 국산목재 이용 기술 고도화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사업.
④ 국산목재 이용 기술인력 교육, 세미나 및 지원 사업.
⑤ 국산목재 상품개발 디자인 정보 수집, 개발 및 지원 연구사업.
⑥ 국산목재 이용 공학목재 제조와 기술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수집.
⑦ 국산목재 제품의 품질에 관한 인증, 표준화 연구 및 개발.
⑧ 목재이용기술의 SNS, 동영상 및 책자 보급 사업.
⑨ 목재이용기술에 관한 국제간의 교류와 협력 사업.
⑩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